제목
청구법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스포츠센터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민세(재산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ㆍ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주라 함은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쟁점사업소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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