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납기한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4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