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09.8.25.~2011.8.24. 처분청과 이 건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과 2011년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