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3.2.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