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 [ 신고 및 납부 ]2026.09.30 제36736호▼+-인쇄보관①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2008.2.29> ②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