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191심판(2010.12.28)신고납부에 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