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2013.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4.2.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 모친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53심판(2013.04.29)(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37심판(2012.06.28)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66심판(2014.05.12)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인지 또는 감면후 금액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76심판(2014.05.12)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44심판(2014.06.03)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6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7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