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매도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1579심판(2008.12.11)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18심판(2012.11.28)공유물 분할의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41심판(2014.02.17)(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1013심판(2014.02.1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47심판(2014.02.18)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16심판(2014.04.02)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120심판(2014.04.02)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12심판(2014.10.23)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341심판(2021.03.15)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② 영업용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19심판(2023.03.0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