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2013.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3.12.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2.3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 조모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53심판(2013.04.29)(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37심판(2012.06.28)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