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한 경우,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됨 (2) 청구인은 2013.8.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8.5.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며, 2013.8.9.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53심판(2013.04.29)(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531심판(2014.05.02)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602심판(2014.05.01)주택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을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