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 이후에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과 다르게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1013심판(2014.02.18)(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760심판(2009.06.30)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중3193심판(2018.10.31)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295심판(2019.04.30)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587심판(2020.05.14)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22심판(2020.09.0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