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201x.x.xx. 쟁점1주택의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x.x.xx.과 201x.x.xx. 쟁점대체주택 및 쟁점2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쟁점1주택의 양도일(201x.x.xx.) 현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47심판(2010.10.06)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0531심판(2014.05.02)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