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
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이전 목적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255심판(2010.08.24)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중0295심판(2019.04.30)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