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
요지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을 보유하게된 것으로 이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547심판(2010.10.06)주택 취득시 잔금약정일보다 25일 먼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3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다웁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전3013심판(2010.11.10)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구4968심판(2014.02.26)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