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2011.12.08 제목개정) ]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30 개정)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2023.07.18 개정)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2009.07.03 개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07.03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09.07.03 교육부령 제124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2023.07.18 개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2021.03.30 개정)
삭제(2009.07.03 개정)
삭제(2009.07.03 개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2024.06.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