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요지
임대주택 취득 이전에 2번에 걸쳐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255심판(2010.08.24)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규정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