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것인 점, 대체주택취득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 3주택이 된 점으로 보아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1세대3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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