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2014.02.21 제목개정) ]

①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18조]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2014.02.2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