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임차보증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531심판(2014.05.02)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