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과 청구인은 부부관계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 간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직접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과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전 남편인 ▣▣▣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대여에 관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531심판(2014.05.02)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81심판(2019.04.2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