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193심판(2018.10.31)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