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단서의 취지는 동호 소정의 사업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인가 등의 명의자에 대한 명의자과세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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