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점,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장 임차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 aaa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bbb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bbb 및 청구인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명확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531심판(2014.05.02)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7725심판(2022.12.21)청구인 명의의 외국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