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심판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② 영업용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 없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이후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 영업면허와 영업용인 쟁점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그 중 쟁점차량을 다시 양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차량의 양수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부담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53심판(2013.04.29)(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18심판(2012.11.28)공유물 분할의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