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후자금사정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매도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이상, 근저당권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됨으로써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서게 되었는데도, 기본적인 취득세 외에 중과세에 의한 납세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