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에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것으로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같은 법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 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가 규정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같은 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라 할지라도 취득세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 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세제면에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구체적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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