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를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그 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 바로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는 등 건물신축공사를 추진하여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토지 상에 철구조물공사를 시행하고 호이스트 2대를 가설한 후 철강재 적재장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 건물의 건축계획 심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별도로 건물부지가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철강재 적재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먼저 사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물의 착공과 함께 철강재 적재장의 시설도 함께 하기 시작하여 취득 후 약 1년 2개월 여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건물부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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