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판매장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축계획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주거래은행에 판매장용 건물에 대한 신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그 주거래은행이 정부의 이른바 5·8 조치(재무부 1990.5.8.자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근거하여 그 신축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데에 있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 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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