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1항,제2항 제3호,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중 건물의 바닥 면적에 대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괄하여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대지와 건물의 용도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다. 나.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 법인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 등의 사정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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