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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