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1975.02.21 신설) ]

영 제142조제1항제1호(6) 목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12, 1977.3.26, 1979.1.23, 1980.2.9, 1980.6.10, 1982.3.25, 1984.5.12>

1.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2층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연부로 취득한 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34조에 규정된 공공단체로부터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매각한 관서 또는 단체등이 대금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3.

농경지 묘포장용토지

4.

주차장용 토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중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2)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

(3)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 허가를 받은 주차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납세실적(중간예납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 다만, 다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공한지제외대상 기준면적>

기준면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공급가격)÷영업일수÷10x × y × 3

x : 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시간당 주차요금

y:주로 주차하는 차종의 주차기준면적(이 경우 주차기준면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차종별 기준최소면적으로 한다)

(4)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할 건물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에 있는 당해건물의 전용주차장용토지.

(5)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자기소유토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용 토지.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면적에 소유차량의 차종별 대수를 승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계한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5.

불록등 제조장용토지

(1)

블록ㆍ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공급가격)이 있는 토지. 다만, 불록, 토관 또는 석물등 제조장의 전기분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다음의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10,000원

나.

기타시 6,000원

다.

읍, 면 3,000원

(2)

삭제 <1977.1.12>

5의2.

물품등의 적재장

물품등의 적재장으로서 영업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이 경우 면적산정방법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체육시설용토지

(1)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2)

정구장용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토지(영업용정구장은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 다만, 코오트 1면당 면적이 79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과 정구장용 토지를 설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아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7.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

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다"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9.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한 토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0.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11.

건축중에 있는 토지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는 토지. 다만,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중간검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중간검사 요건에 해당하는 공정)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한다.

12.

지상 정착물이 멸실 또는 철거된 토지

(1)

소실ㆍ도괴 기타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행정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3.

영 제142조제1항제1호 (7)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를 제외한다)

14.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15.

다음 각목의 법인이 사업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

(1)

대한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

(3)

한국주택은행

(4)

서울신탁은행

(5)

삭제 <1984.5.12>

16.

공익상 필요한 토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경ㆍ보건위생ㆍ도로교통등의 공익상 공지상태로 둠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토지

17.

공한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공사에 매매위탁된 토지. 다만, 해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위탁관계가 해소된 때에는 위탁된 기간에도 공한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18.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9.

건축준비중인 토지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ㆍ설계 기타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

20.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

21.

골프연습장용 토지

골프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고 상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이상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1제곱미터당 9천원이상이 되는 토지에 한하며, 당해기의 기간중에 새로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영업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기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