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데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경찰서 청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찰서 새 청사의 완공이 지체되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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