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정리회사가 토지취득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수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토지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 때 비로소 토지분할측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요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으로서 정리회사가 이를 태만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할청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는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사유가 인정되므로 환송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해야 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