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사옥을 신축하여 매각처분시까지 일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처분해 버린 이상 그 사옥의 부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매각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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