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형식과 고급오락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복합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든 특정회원만의 이용에 제공하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다. 목욕장 부분의 현황이 복합목욕탕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상 허가 없이 특정회원들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치성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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