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 고급오락장의 종류(1989.11.13 신설) ]

①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ㆍ스랏트머쉰ㆍ아케이트이퀴프먼트등)를 설치한 장소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살롱 영업장소

②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