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2.14>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토지는 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4년

나.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삭제>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

차.

제22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 법인의 본점ㆍ지점ㆍ영업장ㆍ연수원 기타 직원복지시설용 부동산을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로서 관계부처장관 또는 조합합병추진위원회가 확인한 명세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이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소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

1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지상건축물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로서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준초과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기준면적초과 토지가액=전체토지가액×------------------------------------

총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가.

지상정착물(지하에 매설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나목 내지 마목에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 때에는 이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

|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 | ㆍ 주거전용지역 | 5배 |

| 도시 | ㆍ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 3배 |

| 계획 | ㆍ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4배 |

| 지역 | ㆍ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7배 |

| | ㆍ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 7배 |

+-----------------------------------------------------------+----------+

나.

축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특별시ㆍ광역시 및 기타 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

+--------+----+--------+---------------+-----------------+--------+

| | |가축두수|축사및부대시설 | 초지 또는 사료포| |

| | |(연중 +------+--------+--------+--------+ |

| 구분 |사업|최고 | 축사 |부대시설| 초지 | 사료 | 비고 |

| | |두수를 |(제곱 | (제곱 | | | |

| | |말한다) |미터) | 미터) |(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 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

| (육우)|사업| | | | | |ㆍ당나귀|

| | |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2. 한우 |비육| 1두당 | 7.5 | 5 | 0.2 | 0.1 | |

| (육우)|사업| | | | | | |

|3. 유우 |목장| 1두당 | 11 | 7 | 0.5 | 0.25 | |

| |사업| | | | | | |

|4. 양 |목장| 10두당 | 8 | 3 | 0.5 | 0.25 | |

| |사업| | | | | | |

|5. 사슴 |목장|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사업| | | | | | |

|6. 토끼 |사육|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7. 돼지 |양돈| 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 |사업|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8. 가금 |양계|100수당 | 33 | 16 | - | - | |

| |사업| | | | | | |

|9. 밍크 |사육| 5수당 | 7 | 7 | - | - |여우 |

| |사업| | | | | |사육의 |

| | | | | | |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을 공장용건축물면적으로 본다.

라.

주차장ㆍ차고ㆍ주기장 및 정비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의 연면적(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면적을 포함한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의한 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1.5)]

(2)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 : 법인이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면적기준이 상하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큰 면적을 적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유차량(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3)

시지역의 노외주차장용 토지 :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ㆍ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건축물ㆍ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4)

차고용 토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5)

주기장용 토지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용 토지로서 그 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기계정비 및 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6)

자동차 정비장용 토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마.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지역안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2)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3)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제5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과 야구장운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5.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

가.

연수원용 토지 : 법인이 연수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중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운동장면적과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운동장면적=강의실 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 동시 수용인원(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450인으로 한다)×10제곱미터

나.

골프장용 토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휴양업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3)

스키장ㆍ수영장 또는 골프장등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면적

(4)

기타 용도의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기타 용도의 시설물의 기준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라.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법인이 예비군훈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마.

전용휴양소용 토지 : 법인이 종업원의 전용휴양소(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사.

노인복지시설용 토지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ㆍ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용정원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아.

야적장ㆍ적치장 및 하치장용 토지 : 야적장ㆍ적치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동안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를 초과하는 토지

자.

염전용 토지 :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25톤에 미달하는 토지 이 경우 연간 소금생산량은 취득후 3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토지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ㆍ지소용(池沼用) 토지

나.

쓰레기 수집 또는 처리업용 토지

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전ㆍ정비학원용 토지

라.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 및 옹기제조장용 토지와 이들 제품 및 골재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ㆍ소매업용 토지

마.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농업ㆍ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호에서 "농경지"라 한다)ㆍ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가.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임야에 한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는 임야와 동 영림계획상 조림면적의 10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취득하는 묘포장용 농경지 또는 임야

나.

농경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조경수식재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최저면적기준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농경지 또는 임야

라.

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임업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농경지ㆍ목장용지 또는 임야

8.

법인이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채석장ㆍ토취장ㆍ갈대밭ㆍ노천시장ㆍ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나.

임차인이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 토지(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후 3년내에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개시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수익을 목적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이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ㆍ기숙사ㆍ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착공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를 포함한다)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광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을 받은 토지와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토지

4.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5.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그 최소면적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전체면적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

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나.

법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받은 토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

8.

당해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가 된 경우에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가.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공공 공지로 제공한 경우에는 공공 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

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

라.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2.

제1항제1호 본문, 동항제2호 본문, 동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내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50이상이 되는 경우(당해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1항제4호 각목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4.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적합한 시설을 각각 갖춘 주유소ㆍ충전소 또는 매장과 그 부대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시설을 당해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5.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

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라.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용 건축물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9.

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제1호의 연평균 수입금액과 토지가액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토지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