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 사이에 그중 일부용지를 반환하기로 하여 그 부분은 분양에서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단에 반환함과 동시에 그 해당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부분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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