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