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해제신청유보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지방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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