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또는 유보된 해제권행사등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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