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조심 2012지653, 2013.4.29. 외 다수)됨. (2) 이 사건 부동산이「집합건물법」에 의해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이 일체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0.5.10. 취득한 경매물건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법원 경매자료에 명확히 나타나므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53심판(2013.04.29)(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