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49심판(2018.09.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977심판(2019.01.07)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653심판(2013.04.29)(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