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19심판(2023.03.0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