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주택으로 되어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19심판(2023.03.0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