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 등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3.10.2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1066심판(2014.05.12)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세액(산출세액)이 감면전 금액인지 또는 감면후 금액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644심판(2014.06.03)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120심판(2014.04.02)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33심판(2014.04.17)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