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120심판(2014.04.02)1. 심판청구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033심판(2014.04.17)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6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2137심판(2015.01.15)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