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본안심리 대상 여부 (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1)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 사업용 부동산에서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신축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518심판(2012.11.28)공유물 분할의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지0106심판(2012.12.26)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033심판(2014.04.17)1. 심판청구 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산업단지관기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하자,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391심판(2015.04.23)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263심판(2015.05.18)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