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930심판(2014.01.06)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지0829심판(2013.12.18)(1) 본안심리 대상 여부 (2)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