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지1395심판(2015.01.02)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지0263심판(2015.05.18)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